태영호 “정부, 김정은 남매 고발해야…아니면 두사람 갑질 점점 심해져”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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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2면에 공개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2면에 공개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고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 출신 중 최고위 인사였던 태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남매가 우리 국민세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지 그 근원은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으로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을 적용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즉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기에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

이어 태 의원은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지만 (그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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