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의원입법도 사전규제심사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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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과도한 규제법안 발의 자제 요청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해달라는 것.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정 총리는 연설 말미에 국회를 향해 이같이 이례적인 ‘요청’을 했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미국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의원 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등 엄격한 규제 관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대비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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