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도 못했는데…국회의원들 통장엔 1063만원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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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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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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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원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의 통장엔 20일 첫 세비 1000여만 원이 꽂혔다.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670만 원과 입법활동비 등 1063만 원을 300명 국회의원에게 각각 6월 월급으로 지급했다. 소득세 등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912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의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총 세비는 1억5187만 원으로 한 달 평균 1265만 원이다. 일반수당,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 외에도 회의 참석수당과 명절 휴가비 및 별도 상여금(정근수당)도 있다.

여야 각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세비 30~50%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워, 기부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쥐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도 완료하지 못한 채 의원들이 월급만 챙겨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여야 협상이 지체되면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선보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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