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그간 팽팽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윤 총장 역시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전면전을 피했다. 이날 윤 총장은 수첩에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적으며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함께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 씨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또 다른 참고인인 최모 씨가 낸 진정 사건을 배당한 대검 인권부에 계속 조사를 맡겼다. 대검은 인권부 설치 이후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 300여 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건이 대검 인권부 소관임을 뒷받침하는 통계까지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18일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인권부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조사 결과는 대검 감찰부가 종합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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