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합의 파기’ 후속 조치,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무효화 노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7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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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후속 조치가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구역(지해공 완충구역)’의 무효화를 노린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육해공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폐기하는 군사적 조치나 도발 행위를 연쇄적으로 벌여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해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철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 철거 방식으로 각 10개의 GP를 파괴했다. 양측은 그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모든 GP 철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북한군 병력을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접근시키거나 MDL 기준 5km 구간 내 포병 사격훈련을 금지한 합의 조항을 깨는 무력시위도 예상된다.

해상에선 해안포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앞이나 이남으로 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서해 NLL 완충수역(동해 80km·서해 135km)의 포사격 금지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도발 행위로 아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NLL이 ‘최대 화약고’임을 재각인시켜 남측이 원하는 서해 해상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물 건너갔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합의 파기의 빌미로 삼은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총(14.5mm 기관총)을 쏘거나 미그-29 등 전투기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시켜 위협 비행을 감행하는 수순도 예상된다. 전술조치선은 MDL에서 20~50km 떨어진 북측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를 넘으면 아군 전투기가 즉각 대응출격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도발과 무력시위로 초래된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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