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권한 남용’ 의혹 폭로 이수진…“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주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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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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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15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국민이)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고 했다.

헌법 상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특정 판사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수진 전 판사는) 업무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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