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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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에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2019.10.30/뉴스1 자료사진 © News1
2019.10.30/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외무성이 우리가 보낸 자산 매각을 위한 압류결정문을 반송하자, 8월 4일 0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압류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8월 이후엔 서면 심문 절차 등을 거쳐 2, 3개월 후부터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은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다.

정부가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이어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첫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전으로 돌아가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 1월 “한국 측이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상준 / 도쿄=박형준 특파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강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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