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중 벌떡…“국회 일정 있어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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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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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돌연 국회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최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확인 된 기일이고, 앞서 28일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로 정한 거다. 이 사건 때문에 저희도 뒤에 사건들 재판을 다 비운 상황”라고 했다.

최 대표는 “제가 당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 다른 사건은 양해해주지 않느냐”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 안 된다.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을 마친 최 대표에게 기자들은 ‘왜 같은날 기자회견을 잡았나?’, ‘미리 일정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나?’, ‘법사위 희망하신 것은 재판과 무관한것이냐?’ 등을 물었다. 최 대표는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켰냐?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다”고 발끈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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