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유족, 40년 만에 재심 청구…"10·26은 내란 아닌 민주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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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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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News1star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김재규© News1star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0·26 사태’의 주역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40년 만에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인은 김재규의 여동생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며 “김재규의 살해동기 역시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당시 보안사가 불법으로 재판 전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쟁점 사항, 재판 진행사항이 담겨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살인 의미 이상은 없는 것이다”며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Δ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관할의 위헌 Δ비상계엄 발동요건 불비 Δ수사 당시 고문가혹행위도 재심청구 이유로 꼽았다.

유족들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닌 역사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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