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정경심 이중기소’ 공방…“입장뭐냐” vs “모순이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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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진행해
"공판준비 실효성 위해서 비공개"
법원, '사문서위조' 이중기소 지적
검찰 "이중기소 검토 요청은 모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비공개가 유지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에 대해 공방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때마다 발생하는 잡음을 의식한 탓인지 재판부는 전날 두 사건 모두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향후 정식 재판 절차에 대한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검찰은 “비공개에 대해 의견이 있다”며 “준비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적힌 ‘공개 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나”면서 “이제 와서 다시 공개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공개 재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의 기본 입장은 유지하지만 재판장님 말처럼 저희가 틀릴 수 있어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죄라는 입장은 고수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추가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판준비기일 조서가 일부 누락됐다고 재차 이의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 이의를 나름 요약해 상세하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기소 사건에 병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공통된 증거는 병행해서 심리하겠다”며 “기존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준비기일은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준비절차로 차분하게 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을 정 교수 측에서 요청했는지’를 묻는 말에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 몇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음에도 실제 본안 재판을 시작할 단계가 안 돼서 오늘은 어떻게든 준비 절차를 정리하려고 (재판장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에 대해 변호인은 “법정에서 보석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돼 더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기록이 방대해 정 교수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건강도 안 좋은데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 각 1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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