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종범 등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최순실과의 연관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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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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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최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안 수석,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정책실 선임행정관,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7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진입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려우나 청와대의 협조직인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집행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오늘 집행이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행정관은 청와대 문서가 담긴 태블릿 피시를 처음 개통한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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