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또 불출석…다음주 체포영장 청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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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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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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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차명보유와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부인 이모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예정된 출석이 지난 10시20분께 “이씨가 현재까지도 소환 통보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안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측이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수사팀은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부분 본인이 아닌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에서 이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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