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발의’…송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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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8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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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여권의 발급 등도 거부·제한할 수 있어 최순실씨 모녀의 국내 송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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