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에 靑 “입장 변화 無”·野 “납득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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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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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야당이 동행명령권 발동을 경고한 것에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사법처리를 감수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고 물었지만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19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운영위에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야당은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면서 여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불출석사유 내용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 있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 한다”라며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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