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궤변과 억지로 채워진 尹 측 헌재 주장
구한말도 아닌데 ‘계몽당할’ 국민 있을까
천광암 논설주간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계몽의 정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면, 윤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고 국민은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말인가.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계몽령’처럼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계엄포고령을 둘러싼 강변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엔 윤 대통령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 1항이 헌법과 계엄법 등에 비춰 위헌·위법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조차도 이 조항이 “상위법규에 위배된다”는 점은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서울경찰청에서도 입구에서 다 들여 보냈다”는 억지까지 늘어놨다.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이 TV와 SNS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명백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조차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다음이 반대신문에서 국회 측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변호사: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김 전 장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김 전 장관: “그렇습니다.”
변호사: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어요?”
김 전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김 전 장관의 증언 쪽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당초 포고령에는 ‘야간 통행금지 항목’이 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빼라고 해서 뺐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인데 실행하지도 않을 포고령이면 굳이 왜 빼라고 했다는 말인가, 명백한 불법 조항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15일에 공개된 장문의 손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난 사실 외에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불법 계엄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는 넘칠 정도로 많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각각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불명예 퇴역한 전직 장성이 현직 정보사령관을 수하처럼 부리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겠다”고 준비시킨 야구방망이도 물증으로 확보돼 있다. 실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우기기에는 ‘시신’이 너무 많은 ‘사건 현장’인 것이다.
지금이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구한말도 아니고, 윤 대통령 측이 쏟아내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계몽 당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