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심사를 끝마친 윤 대통령을 태우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호송차량은 언론사의 촬영을 의식한 듯 뒷좌석을 가림막으로 가린 채 이동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수처는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를 받게 된다.
두 수사기관은 구속 기간인 20일의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속 상태가 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는 공간도 달라진다.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이 때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얼굴사진(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
또 사복을 더 이상 입지 못 하고 앞으로는 수형번호가 적힌 미결수 수형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규모의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당시 독방에서 지냈다.
또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공용 목욕탕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른 재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경호처의 경호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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