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시장 때 ‘로비와 특혜’ 전모 규명이 대장동 수사 핵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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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했으나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크게 달라졌다. 배임 혐의가 빠지고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5억 원이 빠졌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등 3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3억5000만 원만 남았다.

검찰은 유 씨의 배임 혐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배임을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현 시점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오간 돈이다. 공소장에는 유 씨가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약속도 뇌물이다. 다만 약속만 내세워 실제 오간 것으로 밝혀진 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유 씨가 받았다는 3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김 씨 등의 천문학적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이 실제 오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줬다.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는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한 데다 화천대유 퇴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분양을 대행한 인척을 통해 화천대유 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 씨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해 30명에 이른다는 고문들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김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전후해 8차례나 권 당시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런 방문과 권 대법관이 무죄 편에 선 것이 연관이 있다면 고문료 외의 거액의 보상이 의심된다.

돈이 흘러간 곳에 특혜가 있고 특혜를 위해 불법이 자행된다. 그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법류고문단이 필요했을 수 있다. 이미 드러난 돈 거래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돈 거래건 실제 오간 돈을 둘러싼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다.
#이재명#로비#특혜#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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