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헬기 사격” 판결… 진실규명과 아픔 치유엔 마침표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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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유죄 선고가 나왔다. 광주지법은 어제 “1980년 5월 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던 만큼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살상 의도가 농후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사격 유무만 판단하는 선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별개로 과연 헬기 사격을 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를 지시한 지휘·명령 계통은 어떠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미필적이나마 당시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숱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일축해왔다. 게다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태연하게 골프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돼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진솔한 사과나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앞으로 2, 3심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은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곧 구순을 앞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결자해지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5·18은 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당시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아직도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5·18 헬기 사격#전두환 전 대통령#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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