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안에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늘릴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 확장’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의 5% 이상, 구형 반도체는 10% 이상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40%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 반도체 40%, 낸드플래시 20%를 만드는 SK하이닉스로선 강한 투자제약 요인이 생긴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설비 업그레이드를 잠깐만 멈춰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투자 확대 기준이 당초 ‘웨이퍼 투입량’에서 ‘생산시설 규모’로 바뀌면서 약간의 변통성이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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