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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막판 ‘마은혁 변수’
2025.02.2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한 겁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에선 임명 시기에 대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다가 한 총리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업무 복귀할 경우 그에게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19일 종결돼 이르면 다음달 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합류할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변론이 이미 25일 종결된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선고 전 임명되고, ‘9인 체제’ 선고를 위한 변론 재개가 이뤄질 경우에는 선고가 최소 2주 이상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말~4월 초로 미뤄지고,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 치러지게 됩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인 헌재냐 9인 헌재냐는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판결 일정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국민들은 크게 생각을 바꾸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그리는 이재명 대표는 연일 ‘외연 확장’에 분주합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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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탄핵되든 복귀하든 윤석열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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