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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51일 만에…법원 ‘구속 취소’
2025.03.0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어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지만 만약 검찰이 불복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존 판례와 수사 실무 관행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10일)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기간(33시간 7분)을 제외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한에 제외시켰던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2분)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기한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이 적법한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했지만 밤 늦게까지 최종결정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가,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결국 밤새 즉시항고 할 지를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日)’ 단위로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시(時)와 분(分) 단위로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이렇게 판단한 건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더 수사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끌었던 공수처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영향을 안 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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