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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의 상법 개정안 독주
2025.03.1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관세 폭탄’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독주를 지켜보며 의문이 듭니다. 상법 개정안은 야당이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나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은 철저히 준비해도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데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와 한국 주식 시장, 중산층 일자리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건 아닐까요. 국회에서 힘자랑을 한 거대 야당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까지 했지만, 결국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사고 파는’ 단기 투자자에 회사가 흔들리면 회사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해 왔던 공직자 탄핵. 어제 헌재 판결로 13명 중에 8명째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검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행복 찾아가는 길 자체가 행복…성악에 정진하는 일도 똑같아” [데스크가 만난 사람]
멕시코의 라몬 바르가스(65)는 현 시대 대표 리리코(서정적) 오페라 테너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1992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를 대신해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에드가르도 역으로 출연하며 세계적 테너 반열에 올랐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신광영]철권통치자 두테르테에게 양날의 칼이 된 ‘범죄와의 전쟁’
1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홍콩 방문 후 귀국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을 인터폴 형사들이 에워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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