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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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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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지만 만약 검찰이 불복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존 판례와 수사 실무 관행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10일)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기간(33시간 7분)을 제외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한에 제외시켰던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2분)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기한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이 적법한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했지만 밤 늦게까지 최종결정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가,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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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밤새 즉시항고 할 지를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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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日)’ 단위로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시(時)와 분(分) 단위로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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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기간을 이렇게 판단한 건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더 수사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끌었던 공수처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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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영향을 안 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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