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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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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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사건 당사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의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장병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된 경위 등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항명했다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회의와 토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군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의 몸통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세 차례 통과시켰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초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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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명령이라면, 군인이라 해도 따를 의무가 없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군사법원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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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尹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수사에도 속도와 활기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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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포영장 집행의 초시계가 돌아가는 가운데, 尹대통령은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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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트럼프 취임’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지각변동이 불보듯 한데, 우리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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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북한도,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대책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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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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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러스트벨트에 韓미래차 연구소… 반도체도 한미 시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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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기술 변화도 빨라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욱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장)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미시간주 플리머스의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를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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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신문 보지 말고 극우 유튜브 보라 한 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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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이 보름도 안 남은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의 한 인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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