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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6년 만에 연금개혁, 한국은 2007년 이후 연금개혁 답보
2023.03.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을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하원에서 안건이 부결된 것입니다. 여소야대 의회 구성상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있었지만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 편에 선 것입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감수하고 던진 승부수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2017년 대선부터 연금 개혁을 핵심 공약을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이 6년 만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뤄낸 겁니다.

반면 한국의 사정은 프랑스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성과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당초 올 4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험료율 조정 등 핵심 내용을 정부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도 ‘노후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합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연장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프랑스나 한국이나 연금개혁이 되면 지금보다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60세)을 연장하는 문제가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아일보가 청년층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면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13~15일 취업 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30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80% 정도가 “60세인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빨리 은퇴하면 고령자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고, 나도 오래 일하고 싶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다” 은퇴세대의 주장이 아니라 MZ세대의 주장입니다.
물론 고령층도 긴장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다닐 생각이 아니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치열하게 지워야 합니다.
은퇴 연장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생겼습니다. ‘악역’을 자처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입니다.
고령화 사회 핵심인 일자리 정책,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부터 오락가락입니다.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립에서 대통령실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등, 정치권 갈등 봉합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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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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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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