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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2022.11.2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승헌입니다.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부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데도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더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급한대로 종부세와 더불어 보유세의 한 축인 재산세를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추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초 국조를 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에 대한 이견이 커서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국조 전격 합의는 국민의힘이 23일 의총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라는 당론을 전격 채택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국조를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듭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높아져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금 늘어나는 폭을 제한할 수 있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올해 종부세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외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도 국정조사 대상 기관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1위 굳히는 中전기차배터리… 韓과 격차 더 커졌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첨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김순덕 칼럼]‘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야 ‘지방권력 사유화’라는 본질을 파악한 듯하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2일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만들어 거액의 사익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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