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위 명단 공개 재차 거부…“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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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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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비밀이지만, “기피 신청권은 보장 예정”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9/뉴스1 © News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기피 신청 검토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사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기피 신청권을 보장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을 비판했다.

다만,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며 징계기록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고, 그 일부마저도 언론 기사 스크랩 등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기록 공개도 꺼렸지만, 이 변호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징계기록을 열람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위원장 대행을 지정해 징계위 관련 절차를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며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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