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사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21시 28분


코멘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발표한 다음 날, 집권 여당 대표가 이번엔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이 행정부 고위 인사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국정조사 카드는 야당이 주도해 왔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잇따라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이 꼽은 6가지 혐의 중 판사 사찰 분야를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하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서 본인 입장을 피력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르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소송을 대리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보고서를 대검 근무 당시 작성한 고양지청 형사2부 성상욱 부장검사는 25일 검찰내부망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감찰,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