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선거법위반’ 혐의 고민정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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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돼있다. 통합당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면서 고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총선 다음날인 올 4월 16일 밝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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