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성추행 검사 ‘해임’…성매매한 검사엔 ‘정직 3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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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A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B 검사를 징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 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B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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