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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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中 부분 확장 가능
반도체업계 “최악은 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중국 시안(西安)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중국 시안(西安)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장 시설의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확장 길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부분 확장의 숨통이 트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시설 신축과 증설에 대해선 “생산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며 “보조금 지원 기업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레거시 반도체는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D램으로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는 만큼 5% 이상의 증설을 금지하는 규정 내에선 부분적인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같은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아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상무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1년간의 수출통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가 향후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 유예조치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한도(cap)’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화웨이와 YMTC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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