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된다. 공제율은 1~2월에 15~40%, 3월에는 사용처에 따라 갑절로 올라간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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