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서 검증”… 曺, 사퇴 거부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이날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학교생활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씨가 고2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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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동생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11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특수2부로 재배당한 뒤 2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직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 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나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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