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의이혼이면 확인 못할수도 “동생 부부는 약 10년 전에 이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상속받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16일 이렇게 반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13년경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과 연체된 임차료 등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원고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였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동업자가 조 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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