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6일 전화를 걸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금시초문이라는 거다. 디지털 장비를 분석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용어마저 생소하던 2000년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분쟁 수사 때 모바일포렌식으로 실체를 밝혀낸 이력이 있다. 차명 휴대전화 170여 대를 동원하고, 비밀 대화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임자일 수 있다. 그런데 왜 A 변호사 이름은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그로 인한 42일간 국회 마비는 사실 특검 도입 여부보다는 수사의 키를 쥐게 될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최순실 특검법처럼 야당 몫”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태극기 부대 변호인이 특검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이 변협 추천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양당은 중간 지점에서 타협했다. 이 결단이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긴 했지만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자화자찬처럼 ‘정의의, 진실의, 국민의 특검’으로 이어질까. 의문이 가시지 않아 추천 과정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투표 직전 1명이 추가로 거부 의사를 알려와 13명으로 줄었다. 추천위원 10명이 각자 13명의 후보 중 추천될 만한 4∼6명을 골라 이름 옆에 ‘○’ 표시를 했다. ‘1위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 공동 2위 A 변호사와 허익범 전 인천지검 공안부장, 공동 4위 김봉석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과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6위 B 변호사….’
추천 숫자 없이 순위만 공개했다. 그런데 여기서 후보 4명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더 석연찮다. A 변호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동향(同鄕)”이라는 이의 제기는 무시됐다. 만약 김 전 부장이 빠졌다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B 변호사가 추천될 수 있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7번째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된 변협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후 “이사회 승인 없는 추천은 위법” “일부 인사에 대한 정치권 또는 변협 집행부의 사전 낙점 의혹” 등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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