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1차 정상회담은 향후 실무협상의 지침이 될 목표, 원칙, 방향 등에 합의하면 성공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과 조건, 이행 로드맵, 검증체제 등은 실무협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 비핵화의 실체적 정의(定義)와 목표에 합의하지 못하면 허황된 종전선언으로 실패를 덮을 수 없다.
향후 협상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는 적대정책에는 인권 문제 거론에서부터 제재와 군사훈련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존엄 높은’ 체제를 ‘고립 압살’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모든 정책과 언행이 포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체제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이 안전보장의 큰 틀을 제공하지만 구체적 안전보장 문구를 평화협정이나 수교의정서에 넣거나 별도의 문서 형태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다행인지 모르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적극적 안전보장(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 아니라 무력 사용이나 위협 등 북한의 안전을 해칠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이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독자적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므로 외세에 체제의 적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왔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최초의 안전보장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 공약을 무시하고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고 북한은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어도 유효한 공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받아낸 안전보장에는 “미국은 북한을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attack) 또는 침략(invade)할 의도가 없다”는 진전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핵무기 포기 대가로 1994년 12월 5일 미국,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받은 6개항의 집단적 안전보장도 독립, 주권 및 현존 국경선을 존중하고, 무력 위협과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안전보장의 본질은 불가침공약이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도 핵 포기 대가로 제공된 불가침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으나 판문점 선언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면서 적대행위의 개념을 육해공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행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그간 군사적 긴장 조성을 넘어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해온 모든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북한이 만약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한 적대행위의 개념을 대북 안전보장 문안에 원용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는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영구 중단 약속을 받아내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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