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J 前재무팀장이 이재현 회장에게 쓴 ‘협박성 편지’ 들여다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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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유럽古城 매입하셔야 합니다”
‘李회장 직접 결정사항’ 취지로 일본빌딩 투자도 구체적 언급
檢, 유력한 공모 증거로 판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된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 씨가 이 회장에게 일본 빌딩뿐 아니라 유럽의 고성(古城) 등 해외 부동산까지 비자금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부동산 매입 여부까지 직접 결정하는 등 비자금 운용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씨가 재무2팀장으로 일할 때 이 회장에게 ‘유럽에 유명한 고성이 많은데 투자하셔야 합니다. 체코의 빌딩도 좋습니다’라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이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편지는 이 씨가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복직을 간청하며 협박성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거래는 이 씨의 당시 상사이자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재무담당 임원 신모 씨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이후에도 CJ차이나 법인장 겸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맡아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2005년 4월∼2007년 4월 재무2팀장으로 일하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17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를 잃었다.

이 씨는 또 편지에서 CJ그룹이 일본의 부동산관리회사 ‘팬재팬’을 내세워 도쿄 아카사카(赤坂) 지역의 빌딩을 사들이는 과정에도 자신의 공이 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에 특정 건물이나 거래에 대해 ‘그곳’ ‘그 투자’ 등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 씨가 일본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자신과 신 씨뿐 아니라 이 회장도 알고 있었고, 이 회장이 최종 결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쓴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이 사전에 해당 거래를 알았는지, 이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는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단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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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CJ#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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