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사용 허가?…상인들 “환경부 ‘코로나19’ 지침 몰랐다”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6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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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A카페 매대위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News1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A카페 매대위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News1
“일회용품 컵 써도 되나요? 우린 듣지도 못 했네”

환경부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식당·카페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했지만 탁상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에 대해 혼선을 빚거나 내용 전달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 지침 대상 기준은 관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 포함)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당 지침내용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삼척·홍천·화천·인제·고성의 시장·군수들만이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다.

먼저는 생업의 최전선에 있는 상인들에게까지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고, 내용이 전달됐다고 해도 적용 대상 기준에 충족할 수 없는 곳들이 부지기수였다.

원주시의 경우, 원주공항과 원주역, 만종역 등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었으나 건물 안팎으로 카페나 음식점들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자체가 무의미 했다.

삼척시의 한 업무부서에선 시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관내 항만 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카페에서 조차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인제군도 해당 내용의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배포했으나 내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시행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홍천·화천·인제·고성군에선 적용 대상지인 국제공항, 기차역, 항만 같은 시설·기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해당 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원주터미널 인근 카페 직원 A씨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에서 공항·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런 부분이 빠르게 공지가 되고 적용범위를 더 넓혔으면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도 큰 마찰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삼척·홍천·화천·인제·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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