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中방문객 자가격리해야…어기면 감옥 보낸다”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8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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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중국 본토 여행객들에 대해 검역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2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한 모든 여행객들은 이날 0시부터 검역조치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매튜 청 홍콩 정무사장은 전날 “누구든 검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만5000홍콩달러(약 384만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검역조치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14일 동안 자신이 예약한 호텔에 머물러야 하고, 시내에 머물 곳이 없는 경우 지정된 격리시설로 가야 한다. 이 조치는 오는 5월7일까지 최소 3개월 동안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당국자들이 격리시설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소식통을 인용, 디즈니랜드 인근 공터 60헥타르(ha) 이상 부지를 마련해 격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 5일 새로운 검역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검역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수가 급증했다. 다음날인 6일 중국 본토와 홍콩 국경을 넘은 여행객은 14만5141명으로, 전날보다 31% 증가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중국 본토 여행객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치료를 위해 계속 국경을 넘는 중국인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에 대한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여행객들이 입국시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다르게 신고할 수도 있고, 호텔에서도 언제든지 방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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