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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 블라디로 北근로자 30여명 입국…편법 체류 의혹
뉴스1
업데이트
2019-12-24 06:52
2019년 12월 24일 06시 52분
입력
2019-12-24 06:51
2019년 12월 24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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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항공 항공편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로 추정되는 인원 30여명이 입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는 북한 평양에서 출발한 직항편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근로자 일행 수십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하루 지난 시점이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건설 현장에는 여전히 북한 근로자가 머물고 있으며, 건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대로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기 위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이달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표면상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달 초까지 1만8533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돌려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 및 학생 비자로 여전히 러시아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HK는 “중국에도 북한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형식상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실제론 북한의 외화벌이를 묵인하고 있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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