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올해 1분기 北노동자 7000명 송환…대북 제재 이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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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재 이행도…北대사관 직원 계좌 3개 동결해

러시아가 올해 1분기 7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송환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명 이상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 4000명 미만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당국은 남아있는 4000명에 대해서도 송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중간보고서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1년 동안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3만23명에서 1만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최소 7500명을 추가 송환 조치했다는 의미다.

2017년 12월 채택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러시아는 이달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해야 한다.

FATF는 또 러시아가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당국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한장수’의 은행계좌 3개를 2017년 8월 동결했다.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러 외무부는 한 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그의 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계좌에 있는 220만 루블(약 4105만원)은 동결된 상태다.

한 씨는 현재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밖에 러시아는 각 금융기관에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다.

FATF는 러시아가 2017년 5월 북한 외교관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보고서를 공개하는 FATF가 러시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16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제를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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