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년만에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재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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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불법어로” 2년내 개선요구… FTA 따른 환경협의 첫 요청도

미국 상무부가 한국 원양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로 활동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19일(현지 시간) 지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MOIA·지소미아) 파기 등의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미 관계에 새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멕시코, 에콰도르와 함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두 척의 어선이 어장 폐쇄 통보 후에도 2, 3일간 어로 활동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지 등을 2년간 살펴본 뒤 최종 판단한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불법 어업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2015년 2월 해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을 때는 한미 FTA 협정을 거론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면담에서 NOAA 측은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역 현안을 다루는 USTR까지 나서 FTA를 거론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미국#예비 불법어업국#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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