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심진만]“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부터 국가관 심사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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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라는 포괄적인 어구로 돼 있다. 여기에는 의원의 국가관이나 국가윤리 문제 등 국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 빠져 있다. 즉, 지금의 국회의원 자격은 반국가단체활동을 했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반국가 사범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의원이 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또 벌을 받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숨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한창 반국가인물로 지적되고 있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해도 현행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반국가운동을 하는 인물이 국가기밀을 합법적으로 열람하도록 방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또 얼마나 될까? 입법의원이 국가(國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다녀도 처벌할 수 없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없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에서 국가에 위험이 되는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국가관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의원 자격심사라는 것이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자격심사라고 해놓고는 자격의 유무만을 확인하며, 설사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제명 이후에만 효력이 있고 제명 이전의 의원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니 잘못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때부터 국가관과 국가적 윤리관도 엄격하게 심사해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은 아예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자신의 국가관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숨기고 의원에 당선되었더라도 사후 심사로 후보 시점부터 자격을 박탈해 함량 미달인 사람이 더이상 국회를 농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했더라도 사면과 복권을 받으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전과가 몇 개씩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뒤집어씌운 것이며 복권이 됐기에 모든 것은 투명하다고 큰소리칠 위험이 있다. 앞으론 업무상 과실 등 피치 못할 범법자를 제외하고 전과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국민 누구라도 각종 범죄 전과자를 자신을 대표해 일하라고 선출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독자 편지#심진만#국회의원#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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