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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도박’ 신정환, 8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3:34
2015년 5월 22일 03시 34분
입력
2011-06-03 10:29
2011년 6월 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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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실형 불가피"…신씨 "달게 받겠다"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기간·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카지노를 찾았고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 도박을 한 점, 방송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발혔다.
이어 "대중과 팬의 사랑으로 번 돈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 큰 실망을줬고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공인으로서 책임지려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잖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약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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