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MC몽, 보름간 호주 행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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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 면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보름간 호주에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출국한 MC몽은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MC몽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병 중인 이모에게 다녀왔다. 한 관계자는 "심신이 지친 MC몽은 그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효심이 깊은 MC몽은 이모의 병환 때문에 걱정이 크신 어머니를 위해 직접 모시고 호주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법원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MC몽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해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출국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원이 MC몽의 상황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MC몽에게는 혐의점만 있을 뿐, 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때문에 그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외에 다녀온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MC몽의 소속사 측은 그가 호주에 다녀 온 사실이 자칫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MC몽 측은 "이모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MC몽에게 부담을 줄까 속앓이를 하고 계셨다. MC몽은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함께 이모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C몽의 4차 공판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MC몽 “조금의 진실이 있다,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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