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첫 선고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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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향응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스폰서 검사의혹’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등 9명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 부장의 회식비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30일이고 경찰이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같은 해 4월 중순”이라며 “정 씨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탁할 이유가 부족하고 고검 소속으로 국가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부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 씨를 도와줄 부분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에게 회식비를 내게 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정 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지난해 3월 30일 정 씨를 만나 부산의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64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뒤 정 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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