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솜방망이 처벌’ 과학적 통계분석 통해 實證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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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1993년 이후 12년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464명의 정치인, 고위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과, 사면 내용 등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했다.

취재팀은 먼저 본보를 비롯한 10대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해 이들의 수사 주체와 시기 및 위반 혐의 등을 찾아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이어 각종 인명사전과 인터넷 인물정보 등을 이용해 분석 대상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수사 재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하는 한편 각종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464명의 판결 내용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여부 등 실제 형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2000년 16대 총선 및 2004년 17대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공식 요청해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와 교차 확인했다.

분석 작업에는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컴퓨터 활용 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적용했다. 표 계산 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해 기초 자료를 입력한 뒤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인 액세스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한 것. 세밀한 분석을 위해 60개 이상의 분석용 질문식(Query·쿼리)을 만들어 활용했다.

또 액세스의 다양한 표와 원형 및 막대형 그래프 만들기 기능 등을 활용해 분석 내용에 대한 시각화 작업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 본보 디지털뉴스팀 권혜진(權惠珍) 기자가 참여했고 중앙대 신방과 이민규(李珉奎) 교수의 도움도 받았다.

취재팀의 이번 분석 보도는 사법정의가 실종된 한국의 현주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 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면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회성 지적에 그쳤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실증(實證)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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