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 60세이상 내년부터 양도세 안낸다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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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임대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45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역(逆)모기지를 받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하고 이 중 2년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자식이 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면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노인들이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逆모기지(reverse mortgage):

이미 구입한 주택을 은행 등 금융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노후보장책이다. 현재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금융사는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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