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근무 단축폐지’ 이후 전공노 점심시간 근무중단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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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한 공무원복무조례가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교대근무 및 민원업무처리 근무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으로 연간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며 근무시간이 종전처럼 단축될 때까지 점심시간 근무중단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점심시간 업무 중단=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을 포함한 26개 자치단체 중 10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일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했다.

종로구청은 이날 민원창구 곳곳에 ‘10월 18일부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에 업무를 쉰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광주에서도 광주시청과 남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청을 점심시간에 찾은 양모씨(61)는 “호적등초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기 위해 왔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없어 40여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한 자치단체는 대부분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한 곳이다.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조례를 개정한 곳은 203곳. 하지만 모두 점심시간 근무중단 투쟁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한 것은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단축=행자부에 따르면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 중 22곳은 이달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25곳은 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산 남구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 5시에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퇴근해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여수시 등 전남의 7개 자치단체와 창원시 등 경남의 12개 자치단체, 제천시 등 충북의 7개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이날 오후 5시까지만 근무했다.

▽동절기 근무 단축=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은 195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였다. 1982년부터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간 폐지됐다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85년 부활됐다.

행자부는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한 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격주휴무제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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