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열린우리당, 촛불집회 동원 선거법 위반”

  • 입력 2004년 3월 2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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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3·20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 동원 논란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법집회에 열린우리당이 조직적으로 당원 등을 동원했다”며 열린우리당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화문 촛불집회는 정치구호와 정치푯말이 난무한 명백한 정치집회”라며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일체의 정당집회 정치집회가 금지돼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지구당별로 동원령까지 내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경찰 고발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장 부대변인은 “당국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이런 불법 집회가 계속될 경우 총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관련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와 열린우리당 중앙당 관계자인 것처럼 지구당에 전화를 건 장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일부 신문에 정정보도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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